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서 저칼륨혈증과 관련하여 시행한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등 7개 항목을 7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된 심의사례 7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7항목) 연번 심의사례 1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서 저칼륨혈증과 관련하여 시행한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2 진료기록 참조, 증상 및 서맥 관련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3 진료내역 참조,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 상병에 투여한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 인정여부 4 간세포암종과 동반된 간문맥침범, 종양혈전 및 폐전이상태에서 시행한 간동맥화학색전술(TACE) 인정여부 5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상병에서 tenofovir(품명: 비리어드정) 복용 중 크레아티닌 상승으로 교체 투여한 entecavir(품명: 바라크루드정 0.5mg) 인정여부 및 투여 용량에 대하여 6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원주 본원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중국, 이집트, 튀니지 등 12개국 및 WHO 보건의료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 지출 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연수과정으로서, 건강보험 도입을 준비하는 국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강보험 비용지출관리에 관한 강의와 상호 토론 등 구성되었으며, 주요 강의는 ▲지불제도 ▲진료비 심사 ▲적정성평가 ▲급여·약제 관리 ▲의약품유통정보관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정보통신시스템 등 한국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지출관리 등 이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이번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통해 단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하고 발전시킨 한국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연수 참가자들에게 값진 지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대한 전 세계적 노력과 성과를 연수 참가자간 공유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정책적 현안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7월까지였던 ’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7월 21일까지 서비스 이용 현황은 전체 8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6,301개 ▲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16년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예시)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였고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8월 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중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2015.12.9)되어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 등에 대대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7월 21일부터 9월 초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율 모니터링을 통해 미참여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1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청구프로그램업체와 7월 20일~21일에는 한국제약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경청․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속한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전국 9개 지원을 홍보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고, 지원별 시‧도 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설명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도 추진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사진)는 7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정부3.0 국민체감 성과점검회의에서 정부3.0 국민포장을 수여받았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30년간 심평원에 근무하며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하 ‘DUR’) 시스템 구축을 통한 ICT-데이터-의료서비스 융합, ▲ 메르스 사태 시 DUR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차단, ▲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ICT인프라 조성 ▲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통계 및 데이터 제공 등 정부3.0 성과창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정부3.0 가치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 심평원 직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오는 7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본원 서울사무소에서 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26개 기관을 초청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맞춤형 대면서비스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대면서비스는 요양기관의 권리구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1:1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난 5월 31일 상급종합병원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실시한바 있다. 대면서비스는 ▲ 이의신청․심판청구 현황안내 ▲ 다발생 항목 및 사례 설명 ▲ 요양기관별 다빈도 항목, 급여기준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1:1대면서비스를 통해 각 요양기관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번 대면서비스가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소통의 장이 되어 지속적으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2/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6월 30일(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산·소아과 분야 6개 유형, 20사례이며, ▲내과분야 1개 유형(체내용 심박기거치술 등) 3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11사례 ▲산·소아과 분야 2개 유형(트렉토실주, 하기도증기흡입치료) 6사례이다. 특히, 외과분야의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15년 8월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전환*되어 해당 수가 및 보험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추신경계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 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이번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6년 2/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형 연번 사 례 내과 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진료기록 참조,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 거치술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을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 11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번 심의사례 1 진료기록 참조,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혈전 병변에서 시행한 혈전제거술(aspiration thrombectomy) 인정여부 3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SGA) 저신장 소아 중 러셀-실버증후군이 있는 소아에게 사용한 Somatropin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4 만성동맥폐색증(CTO) 환자에서 발생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 예방을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5 관동맥경축(Coronary Spasm) 예방을 위해 시행한 약물치료의 적절성 판단 및 자200-2가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6 심박수변동부전(chr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03년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7월 1일 적용되는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 전산코드 개발 ▲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1일자로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에 김형호실장을 내정하는 등 승진18명과 전보 2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과 전보 인사는 다음과 같다. □ 승진(실장)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 김형호 ▲의료자원실장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김숙자 ▲의정부지원장 박인기 ▲인재경영실(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 배수인 (이상 5명) □ 승진(부장) ▲경영지원실 총무부장 김한정 ▲정보통신실 정보개발1부장 김태성 ▲국제협력단 국제협력개발팀장 박한준 ▲치료재료실 재료기준부장 조숙향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의약정보개발팀장 김국희 ▲심사1실 심사2부장 손경애 ▲평가1실 평가운영부장 국선표 ▲평가1실 평가개발부장 정완순 ▲평가2실 평가3부장 이영미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2부장 김윤희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장 이경수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장 조강수 ▲대구지원 운영부장 최수경 (이상 13명) □ 전보(실장) ▲약제관리실장 최명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이경자 ▲심사관리실장 김충의 ▲부산지원장 주종석 (이상 4명) □ 전보(부장)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장 신영순 ▲정보통신실 정보개발2부장 최동진 ▲급여기준실 급여개선부장 박혜경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장 박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