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5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여부를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52,810명이 건강보험증을 증·대여, 도용한 부정수급,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건강보험 급여 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되었다. 그리고, 적발된 총 1,034,008건에 대해 258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절반가량인 127억 원이 환수되었다[붙임 1].이같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을 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소득세, 증여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이 세금의 하나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국민 저항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종전 근로소득 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여 모든 가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분 7,294억 원을 전체 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근로소득 기준의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기준 보험료 비중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돼, 줄어드는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분 약 7,294억 원을 개인 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 기준 보험료로 메꾸게 된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종전 근로소득 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여, 근로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
환자의 병의원 이용 시 신분확인을 위한 첫 절차인 수진자 조회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이 매년 수차례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환자가 진료를 보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볼 수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서비스 장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금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총 7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건 중 한 건은 한국전력의 건물 전기설비점검으로 장애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6건은 공단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년도일자장애내용20114.22(금)조회량 폭주로 일시 조회지연20124.30(월)한전 전기설비검사로 일시 조회지연5.21(월)동시 다발적 대량조회로 일시 조회지연10.15(월)동시 다발적 대량조회로 일시 조회지연11. 7(수)동시 다발적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류 기준인 종합소득 500만원이 87년 제도 시행 후 유지되고 있어 경제 수준의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종합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여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류 기준인 종합소득 연 500만원이 87년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17년간 적용되고 있어 현 경제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산정 시 재산 및 자동차를 이중 과세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건강보험제도는 근로소득의 유무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
작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감사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등급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3년 연속 하향세를 띠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반적 감사행태 및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은 기재부가 실시한 ‘12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11년 C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의 투명성과 건보공단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표2].공공기관 감사평가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사무장병원의 명목상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013. 5. 22. 시행)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5월 22일부터 9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을 공개하였다.그 결과, 건보공단은 법 시행 이후 총 96개소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1천 4백억 원을 환수키로 결정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14개소, 5억 3천만 원을 징수완료 하고, 나머지 82개소에 대한 징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10월에 발의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
최근 6년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합의율이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집계됐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43품목 중 644품목을 합의(99품목 결렬)하여 합의율은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국내 제약사 신약에 대한 합의율은 88.4%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83.8%에 비해 높았다[표2].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해야 한다[그림1]. 한편, 급평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의 약제급여평가를 하였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하여 214건에 대해 급여로 결정(70%)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확정판결 전이라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 되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5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총 478개소 기관 중 개설 후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적발된 기관은 이중 286개소로 59.8%였으며, 적발된 후 폐업한 기관은 478개소 중 426개소로 89.1%를 차지했다[붙임1][붙임2]. 사무장병원 개설 후 적발까지 소요기간‘09 ~‘13.7.31.현재(단위: 개소, %, 백만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운맘카드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속에 일부 임산부들의 부정사용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운맘카드 관련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운맘카드 부정사용 적발 사례가 없음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부정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운맘카드란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임신 1회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그러나 제도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일부 임산부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