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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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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주식처분 ‘길 막혔다’...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주식반환소송 결과가 분수령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