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김병기 공동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한영섭 공동중앙위원장(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지난 6월 14일(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발전을 위한 2025년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자유토론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 단체 확대를 통한 사공협(사회공헌협의회) 활성화 ▲회원 단체별 강점을 살린 해외봉사활동 추진(보험시스템 구축 지원, 교육 등) ▲현지 수요 및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해외봉사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직원 채용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특별강연으로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부회장이 ‘해외의료봉사활동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국내사업본부 김정주 본부장이 ‘체계적인 재난의료지원대책 및 국내외 봉사활동 사례’를 발표하였고,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장영민 단장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봉사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하고 유익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잔류농약(뷰프로페진*)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수입·판매업체 ‘(주)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로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광고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과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또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실 1577-1255)로 문의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 표준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6월 16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표준화 추진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화를 위해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오가노이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표준 개발의 전략 방향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이 작년 4월 OECD 상세검토보고서 작성 프로젝트로 채택되고, 올해 6월 개최된 ISO 생명공학기술 총회에서 ISO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것이 결정됨에 따라 발족하게 됐다. 이번 표준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배경 및 역할 소개 ▲최근 OECD 및 ISO 간·장·공통 오가노이드의 품질평가 분야에서의 주요성과 ▲국내 개발 오가노이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3일 서울 서초구(더 화이트베일)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심사·평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 심사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 1:1 컨설팅 ▲심사관련 주요 현안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관 부서인 심사운영실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팀장급 심사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의료기관별 질의 및 요청 사항 등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장은 “그간 심사 조정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심사 담당자가 조정 이유 등을 직접 설명해 주어 큰 도움이 됐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심사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심사평가원이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6월 16일(월)부터 7월 31일(목)까지 「항생제 내성균 감염 극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들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하게되어 해당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내성이 발생할 경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감염병은 치료가 어렵고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대국민, 그리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항생제 내성의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항생제 적정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모주제는 ‘항생제가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려웠던 경험이나 극복 후기’이며, 이를 직접 경험한 환자 또는 그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총 6점, 최우수 1점/우수 2점/장려 3점)은 9월 중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질병관리청장상과 소정의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6월 13일 ‘세계 헌혈자의 날(6.14)’을 앞두고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헌혈에 직접 참여하며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정 활동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의약품의 품목갱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품목갱신 신청시 요구되는 ‘충분한 사용경험 입증’에 대한 요건의 세부사항을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의 품목갱신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한 외국의 사용현황 또는 임상문헌논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품목갱신 방안 안내’에 따르면 국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등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판매현황, 약제급여청구내역, 약전등재 내용 등 그간의 사용경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는 허가유지 필요성, 의약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목 갱신여부를 판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위생용품관리법」개정안이 ’23.6.13 개정·공포되었다. -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점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