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유권자시민행동이 수여하는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성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다시 한 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편복지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많을 활동을 펼쳤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초선임에도 상임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담뱃세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안 관련 활동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무연금개혁 특위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간사로 참여하면서 연금전문가로 진가를 발휘했고, 메르스 대란 속에서도 당 메르스대책특위 간사로서 정부의 실정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4년간 굵직한 국가현안에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날카로운 국정감시와 대안제시로 2012년과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중앙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년 법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정책위수석부의장)이 국민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간병비 경감 효도법’,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 질병이나 수술로 입원을 했을 경우 월 평균 200만원에 달하는 민간 간병인을 두는 것은 매우 큰 가계 부담이다. 또한 환자의 가족이 간병을 맡는 경우에도 가족들은 병원에 발이 묶여 생업과 학업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등 고충이 컸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간병인 또는 가족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적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간병·간호통합서비스’ 제도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5일 대표발의 했고, 동 법안은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주 의원이 공식적으로 법에 담아 이름 붙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포괄적인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도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인프라투자 등의방안이 제시됐다. 김성주의원은, “그간 연기금의 복지분야 투자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오늘 발표되는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각 분야의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취업유발 효과 등 부가가치 창출까지 도출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토론회 의의를 설명했다. 공보육의 경우,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기금을 여기에 투자하면 최저수익률을 담보하면서도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복지위 간사)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19대 국회 4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16일 제19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회의출석, 법안 발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대정부통제기능 수행, 예산통제(예결활동) 수행활동 등 13개 평가항목의 객관적 지표를 수집, 분석, 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을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2012년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성실성과 유능함을 인정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 선정은 국회가 더욱 국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정치인은 화려한 말잔치보다 변화를 이뤄내는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앞으로도 ‘복지가 정치이고, 정치가 복지’라
2월 16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5번째 순서로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예강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음 환자단체 성명. -환자단체 성명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소액의 비용으로 3달~4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의료과실 입증까지 해주고 있다. 이로써 민사소송 시 문제였던 고액의 소송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 입증의 어려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1년 4월 8일 개원한 이래 총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은 오늘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최로 열린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시상식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감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정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 전봇대이전 관련 통신사의 폭리 취하는 문제, ▲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발신번호 조작’ 에 대한 부실한 현장조사, ▲ 이통사의 유심 가격인하 확인, ▲ 통신사의 최신 서비스 광고와 달리 실제 이용 가능한 커버리지가 상이한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료법」2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총 6건의 개정안이 지난 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이로써 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총 72건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 이중 38건을 통과시켰으며, 통과율은 약 52.8%를 기록하게 되었다.「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보건법안」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활의료’를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
국회는 어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대표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재해구호법」, 「자동차관리법」 등 3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정호준 의원을 비롯하여 이찬열 의원, 오영식 의원, 유승희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특별한 보고주체가 없어 2008년 이후 기본계획이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의 통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재해구호법」 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270여 사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단이 온오프라인에서 국감활동을 관찰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지난 17년 동안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온 가장 권위 있는 단체다. 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간사로서 보건의료와 복지 전반에 걸쳐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지난 10월초 NGO모니터단의 국감중간평가에서도 적십자 혈액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혈액 폐기 때 바코드를 부착해 근거를 남기도록” 해결책을 제시한 것에 주목해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감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정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다른 공사를 위해 전봇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일부 통신사가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했다.또 통신사가 LTE, LTE-A 등 각종 최신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단말기나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비싼 돈을 지불하며 불편을 겪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