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각 시·도 및 참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8~9월 중 사전의향조사를 거쳐 10월 신규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및 현황 시도 병원명 주소 진료시간 특이사항 평일 토·일요일 부산 부산성모병원 부산 남구 용호로 232 8.5-24시 9-22시 취소 온종합병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9-24시 9-24시 일신기독병원 부산 동구 정공단로 27 9-24시 9-22시 정관우리아동병원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로 56 9-23시 9-18시 인천 한림병원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9-24시 9-22시 취소 대구 시지열린병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8 9-23시 (토) 9-23 (일) 9-21 취소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 남구 월배로 468 9-23시 9-21시 경기 성세병원 경기 평택시 조개터로 42번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QA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제 대응을 위해 ‘내부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공무원 행령강령’ 개정(4.1),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4.26)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사항 및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8.10일부터 본부 각 실별 교육을 시작으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권역별(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제주, 부산·경상) 교육도 9.23일까지 실시하며,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8.10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부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QA) 게시판’을 마련,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안산단원보건소는 고려대안산병원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여, 23세)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으로 신고(7월 28일)되어 결핵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의료인은 기침 등 증상이 없었고 객담 도말검사 및 결핵균 핵산 증폭검사에서 음성이었으며, 신고 즉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및 결핵 치료를 실시 중이다. 해당 의료인과 접촉한 대상이 신생아, 영아이고 최근 비슷한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결핵역학조사 지침을 강화하여 객담 배양검사 결과 확인(3-8주 소요)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안산단원보건소와 함께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고려대안산병원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해당 병동을 이용했던 신생아 및 영아 51명과 같이 근무한 직원 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고려대안산병원은 8월 7일(일)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진행하여, 별도로 마련한「소아진료실」에서 결핵역학조사반과 합동으로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검사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의료인과 같이 근무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8.6일부터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하였다.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고시) 시설·장비 세부기준 구분 조문내용 공통 조치사항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 제1,2호 ㅇ전자의무기록 생성 및 전자서명 ‣전자의무기록 생성·저장 및 전자서명 검증 ‣전자의무기록 이력관리 제3호 ㅇ백업저장장비 ‣주기적 백업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백업데이터 위변조 방지 ‣백업설비 분리 운영 제4,5호 ㅇ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 ‣접근통제 및 권한제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도서벽지 주민, 전방 GP 등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의료의 손길이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16.6.22 국회 제출) 중에 있다.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왔으나,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질환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원격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에서 모기에 의한 감염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위험 지역(Miami-Dade County(Miami 포함) 및 Broward County)을 지카바이러스 최근 발생국가(지역)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 주 보건부의 발표(8.1)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Miami-Dade County(Miami 포함) 및 Broward County에서 모기로 인한 감염 추정 사례가 4건 보고(7.29)되었으며 이에 따른 역학조사* 중 추가 사례가 10건(무증상 6건 포함) 보고(8.1)되었으며,이에 따라 미국 CDC는 사례 발생 지역인 마이애미 시 Wynwood 지역(1평방마일)에 대하여 임신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6.15일* 이후 거주자 및 방문자 중 콘돔 미사용자, 임신부는 반드시 지카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이 Wynwood 지역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는 플로리다 주 Miami-Dade County(Miami 시 포함) 및 Broward County를 발생국가(지역*)으로 지정하고 미국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앞으로 오염지역(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현재 79개국) 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16.2.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8.4일부터 시행된다. -검역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대비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오염인근지역 체류·경유자 검역 강화 ◦오염인근지역 선정 기준 -오염지역 중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 발생 오염지역*의 인접지역 * 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결정한 감염병 등 ◦검역조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신설 -미신고·허위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금액을 700만원으로 정함 -1/2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신고 방법·절차 -입국시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 검역소장에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제정·공포(‘15.12.22)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 평가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복지부에 설치 )의 참여위원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전공의 수련계약 및 수련규칙에 포함되는 사항, 수련환경평가 항목·절차, 지도전문의* 교육 방법 등을 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고도화된 전문가 양성에서 개원의, 입원전담의 등 일반전문의 양성으로 개편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위원 구성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총 13인이고 세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8∼9월 두 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145개 모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임의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행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①응급실 진입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 ②보호자·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지난 메르스 당시 절반의 환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되었으며, 정부는 응급실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수가보상체계를 마련¹하였고, 음압격리병상 설치와 음압특수구급차 배치²를 진행중에 있으며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을 권고 시행하고, 3차례 현장점검³을 통해 시행을 독려하였다.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선별진료 의무화 (‘15.12. 법령개정, ’16.01. 시행), 선별진료 수가보상체계 마련 (‘16.05. 건정심 의결, ’17.01. 시행예정)권역응급센터 격리병상 의무화(‘15.12. 법령개정), 응급실 격리병상 설치비용 지원(’15 추경, 142개 응급실, 170억원), 음압특수구급차 배치 (‘15 추경, 29개 응급권역, 87억원) 격리병상수가 마련(‘16.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하였다. -급여기준 개선 사항(알부민) 항 목 현 행 개 선 혈중 알부민 검사치 3.0 이하인 경우 인정 1) 치료적 복수천자, 2) 자발적세균성복막염, 3) 간신증후군에는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인정(혈중 알부민 수치 기준 확대) 치료적 복수천자 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 불안정이 있는 경우 등 · 복수 3L이상~5L 미만 천자 시 1병, · 복수 5L 이상 천자 시는 2병 인정 (복수천자량 명확화 및 인정 용량 확대)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 인정 (투여 용량 명확화, 크레아티닌치 정상 이상 상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 확대) 간신 증후군 언급 없음 Type I에 혈관수축제와 병용 투여 시 첫날 1g/kg,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