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에서 모기에 의한 감염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위험 지역(Miami-Dade County(Miami 포함) 및 Broward County)을 지카바이러스 최근 발생국가(지역)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 주 보건부의 발표(8.1)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Miami-Dade County(Miami 포함) 및 Broward County에서 모기로 인한 감염 추정 사례가 4건 보고(7.29)되었으며 이에 따른 역학조사* 중 추가 사례가 10건(무증상 6건 포함) 보고(8.1)되었으며,이에 따라 미국 CDC는 사례 발생 지역인 마이애미 시 Wynwood 지역(1평방마일)에 대하여 임신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6.15일* 이후 거주자 및 방문자 중 콘돔 미사용자, 임신부는 반드시 지카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이 Wynwood 지역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는 플로리다 주 Miami-Dade County(Miami 시 포함) 및 Broward County를 발생국가(지역*)으로 지정하고 미국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앞으로 오염지역(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현재 79개국) 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16.2.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8.4일부터 시행된다. -검역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대비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오염인근지역 체류·경유자 검역 강화 ◦오염인근지역 선정 기준 -오염지역 중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 발생 오염지역*의 인접지역 * 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결정한 감염병 등 ◦검역조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신설 -미신고·허위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금액을 700만원으로 정함 -1/2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신고 방법·절차 -입국시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 검역소장에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제정·공포(‘15.12.22)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 평가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복지부에 설치 )의 참여위원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전공의 수련계약 및 수련규칙에 포함되는 사항, 수련환경평가 항목·절차, 지도전문의* 교육 방법 등을 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고도화된 전문가 양성에서 개원의, 입원전담의 등 일반전문의 양성으로 개편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위원 구성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총 13인이고 세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8∼9월 두 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145개 모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임의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행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①응급실 진입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 ②보호자·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지난 메르스 당시 절반의 환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되었으며, 정부는 응급실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수가보상체계를 마련¹하였고, 음압격리병상 설치와 음압특수구급차 배치²를 진행중에 있으며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을 권고 시행하고, 3차례 현장점검³을 통해 시행을 독려하였다.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선별진료 의무화 (‘15.12. 법령개정, ’16.01. 시행), 선별진료 수가보상체계 마련 (‘16.05. 건정심 의결, ’17.01. 시행예정)권역응급센터 격리병상 의무화(‘15.12. 법령개정), 응급실 격리병상 설치비용 지원(’15 추경, 142개 응급실, 170억원), 음압특수구급차 배치 (‘15 추경, 29개 응급권역, 87억원) 격리병상수가 마련(‘16.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하였다. -급여기준 개선 사항(알부민) 항 목 현 행 개 선 혈중 알부민 검사치 3.0 이하인 경우 인정 1) 치료적 복수천자, 2) 자발적세균성복막염, 3) 간신증후군에는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인정(혈중 알부민 수치 기준 확대) 치료적 복수천자 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 불안정이 있는 경우 등 · 복수 3L이상~5L 미만 천자 시 1병, · 복수 5L 이상 천자 시는 2병 인정 (복수천자량 명확화 및 인정 용량 확대)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 인정 (투여 용량 명확화, 크레아티닌치 정상 이상 상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 확대) 간신 증후군 언급 없음 Type I에 혈관수축제와 병용 투여 시 첫날 1g/kg, 2~1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전면 개편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질병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도 신규 오픈해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이번 개편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질병 및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메뉴를 재구성하고, 최근 현안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정보 신설 코너 마련, 콘텐츠 개선, SNS 공유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질병정보’ 코너에서는 총 134개의 감염병, 만성질환, 손상질환 등의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질병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건강정보’ 신규 코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모기매개질병,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홍보대사 인터뷰 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8월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대비하여 △브라질 리우올림픽 코너를 신설해 감염병 예방수칙, 현지 감염병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의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하였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년 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현재 항암제(59개), 희귀질환치료제(63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금년에는 특히, ⅰ)대상 환자는 많으나 개별 체감도가 낮은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 ⅱ)환자가 소수여서 정책 소외 우려가 있는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금번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30개 세부질환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한의계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본격 개발에 착수하였다.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30개 질환에 대해 총 275억 원을 투입해 3년간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 수행 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2021년부터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확정된 30개 세부질환은 한의계 의견을 반영하여 한의 강점분야, 한의 다빈도 질환, 공사보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차에 걸쳐 공모로 선정하였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대상 30개 질환별 세부내용- 질환별 분류 세부 질환명 주관 연구기관 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임상연구 실시년도 수행방법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8) 수술후 증후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M51.1) - 척추협착/요천부(M48.07),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M17.0)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M17.1) - 기타 힘줄의 자연파열/어깨부분(M66.41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되고,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Big Data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16~’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7.28일)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
레지오넬라증(폐렴형)은 연중 발생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분석결과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평균 7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권태감, 두통, 근육통, 허약감,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으며, 마른기침, 복통, 설사 등이 흔히 동반한다. 사람간 전파는 보고된바 없으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 레지오넬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되며, 샤워기나 수도꼭지를 통한 온수 비말도 전파의 원인이 되며,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로 세척한 호흡기 치료장치나 분무기를 사용하였을 때도 감염이 가능하나,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2. 레지오넬라증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 레지오넬라증은 ‘00년부터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연간 30건 내외로 신고되어 왔으며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독감형 보다는 대부분 폐렴형이 신고되며,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6월~8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3. 레지오넬라증은 주로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 레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