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그룹의 백신 사업 부문인 사노피 파스퇴르(대표 랑가 웰라라트나: Ranga Welaratne)의 헬핑핸즈(Helping Hands)캠페인이 2012 아시아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SABRE Award, Superior Achievement in Branding and Reputation Awards)에서 올해의 국내 프로그램(Korea in geographic categories)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의 국내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노피 파스퇴르의 헬핑핸즈(Helping Hands)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소외된 이웃들의 백신 접근성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작년부터 실시해온 캠페인이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헬핑핸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숙인 및 취약 계층 2,500명에게 독감과 폐렴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사노피 파스퇴르는 작년 예방 백신 접종 행사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 약사 등 777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그리고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연번성명의뢰기관(경유기관)의뢰일자수사 및 재판결과행정처분(처분일자)의 사1김**의약품정책과(인천지방검찰청)’11.8.17.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자격정지 2개월(’12.5.23.)2박**의약품정책과(인천지방검찰청)’11.8.17.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자격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풍성한 한가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음식물 보관 및 취급 방법,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큰 일교차, 식중독 조심해야〉가족이나 손님 방문에 대비하여 많은 양의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조리 직후 반드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실온에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칼, 도마는 가급적 육류․어류용과 채소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하나의 칼, 도마만 사용할 경우에는 채소→육류→어패류 순서로 조리하고, 식재료가 달라질 경우 세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최소 10초 이상 꼼꼼히 세척해야 한다. 남은 명절 음식은 냉장․냉동 보관하고, 섭취 전 충분히 재가열하여야 한다.특히, 귀성(경)길, 성묫길 등 장시간 이동하는 차안에서 트렁크 등 실온에 방치되었던 음식
모자보건수첩을 보유한 경우 추가 예방접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에서는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영아 때는 꼬박꼬박 챙기던 예방접종 일정을 아이가 자라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기초접종 3회 후에 받는 4, 5차 추가 접종률이 매우 낮은 편으로,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만 6세와 12세에 일본뇌염 추가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파상풍(Tetanus)은 최초 접종 후 면역력이 저하되는 만 11세에서 12세 사이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이러한 추가 예방접종의 경우 예방접종 장소, 예방접종 수첩의 보유 유무, 예방접종에 관한 부모의 인지도 등이 예방접종률에 영양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민규 한림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9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편 복지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복지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성주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 편성이라고 자랑했지만, 돈만 늘려간다고 해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8.3%)에서 보듯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국은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라고 꼬집었다.김성주 의원은 소득, 재산,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보편 복지국가로 가는 첫 번째 원칙은 보편성, 두 번째 원칙은 공공성 강화라고 말했다. 복지는 시장의 실패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에 대하여 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26일자로 제정 고시했다.이는 ‘11.6.7자로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과 함께, ’12.9.26자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약 2,200여명으로 집계되는 기존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는 내년(‘13.12.31)까지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된다.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과정 등에 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27일 제약업계와의 제11차 토론회를 심사평가원 별관에서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심사평가원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하여 2010년 9월부터 격월로 실시하는 정례 토론회이다.토론회에서 심사평가원은 제약업계가 개선․건의한 급여기준에 대한 그간의 검토결과 및 향후 계획과 입법예고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 설명 및 점안액의 규격단위 변경 유통 사례를 발표하였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는 우리나라 신약의 등재기간 및 약가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급여기준이 제한된 64개 약제에 대하여 제약업계에서 건의한 급여기준 개선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다.약제 급여기준의 신속하고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위원 7인으로 ‘약제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하여 동물실험의 신뢰도 제고와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과 동물실험 절차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실험동물에 대한 관련법령 ▲동물실험의 절차 ▲동물실험계획의 작성요령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요령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올바른 동물실험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또한, 동물실험 현황에 대한 기록,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구성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실험동물 종합 안내서가 기존의 동물실험시설은 물론 신규시설에 대하여도 동물실험에 대한 올바른 실험동물의 사용과 정확한 동물실험 절차를 제공하여 국내 동물실험 수준의 선진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 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에 대한 시험을 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제약업체 시험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5개 시험법에 대한 핸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은 ▲미생물한도시험법 ▲엔도톡신시험법 ▲발열성물질시험법 ▲안전성시험법 ▲적외부스펙트럼시험법 등 총 5개의 시험법에 대한 것으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제약업계 및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하였다.식약청은 이번 5개 시험법에 대한 핸드북을 시작으로 나머지 시험법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동영상을 추가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연내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해설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 해설서의 주요내용은 품목허가·신고사항 작성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자료,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 제출자료 요건 등 올해 5월 개정된 규정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한약(생약)제제에 맞는 예시와 관련 질의응답을 수록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한약(생약)제제의의 허가신청에 있어 업계의 업무편의성을 높이고 허가심사자의 법령 집행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해설서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정보자료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