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안전한 식의약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신산업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 현황 등을 소개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소비자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추진한 무인판매점 및 조리로봇 사용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와 안전관리 지침 마련 등 성과를 공유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안전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수료 1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이 함유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7-히드록시미트라지닌’ 포함 총 297종).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 목록도 공개(3,800개, ’25.7.24. 기준)하고 있어, 소비자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제1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7월 24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 제품화 지원과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24.2월) 이후 식품·의약품 분야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행정·법률 등 사회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규제과학 혁신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 속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신규 위촉된 위원들 각자의 전문지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2025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7월 24일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를 방문하여 회의실 내 조리시설 등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식재료 식중독균 검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APEC 고위관리회의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개최되는 만큼 회의 장소의 식음료 조리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음료 취급 시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회의가 개최되는 송도컨벤시아 회의장 내 조리시설을 방문하여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상태와 온도관리 ▲원료 입고부터 배식까지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 ▲식중독균 신속 검사체계 점검 ▲조리장 및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확인했다. 이후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으로 이동하여 신규로 도입한 신속검사차량을 둘러보고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한 검사 차량까지 총 6대를 보유하고 있다. 신속검사차량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 23일 CJ제일제당㈜ 부산공장(부산 사하구 소재)을 방문하여 수입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함께 ‘수입안전 전자심사24(SFAE-i24)’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에 대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서 전자심사24를 통해 수입된 식품 원료의 입고 단계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제조·생산시설을 확인하고, 전자심사24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린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는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도입한 전자심사24를 통해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입 원료의 탄력적 수급과 재고 관리 효율화에 도움을 주어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전북 고창군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농협식품(서울 서대문구 소재)’이 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4.’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부적합내역 회수 기관 검사항목 기준 (㎍/kg) 결과 (㎍/kg) 선운산농업협동조합 (2공장) (전북 고창군) 농협식품 (서울 서대문구) 볶음땅콩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26. 4. 14. 280g 147,000g (525개) 총 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 15.0이하 (단, B1은 10.0 이하) 127.3 (B1은 111.3) 전북 고창군 식약처는 고창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의약품 ‘윈레브에어주(소타터셉트) 45mg·60mg’, ‘윈레브에어키트주(소타터셉트) 45mg·60mg’를 7월 2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액티빈 신호전달 억제제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상승되어 있는 당단백질 액티빈-A 수치를 감소시켜 혈관증식 등을 조절해 폐동맥의 혈압을 낮추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약품은 다른 폐동맥고혈압 치료와 병용하여 WHO 기능분류 II, III 단계에 해당하는 성인(18세 이상)의 폐동맥고혈압 치료를 통한 운동 능력 개선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25.3.10.~6.30.)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게시글 1,00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856건)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제품은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전기및기타수술장치(점 빼는 레이저 펜, 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이외에도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관세청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발된 제품 정보를 관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 및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rrangement)’을 7월 17일 일본(도쿄)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한국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PMDA 간의 의료기기 규제 관련 소통 강화 ▲의료기기 안전관리 관련 비밀 정보 교환 및 공유 ▲국제협력체인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협력 확대 등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체결식에서 “이번 비밀유지협약 체결은 양 국가 간 의료기기 분야에서 협력 체계가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양국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규제 체계를 상호 인정하는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무라 유미코 후생노동성 의료기기심사관리과장은 “양국이 의료기기 분야 정보 교환을 통해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시이 켄스케 PMDA 의료기기심사부 국장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