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5 식품안전나라 2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방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홍보 주제를 선정하고 식품안전나라 캐릭터인 ‘미어로’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이메일 : jihyeon@foodinfo.or.kr)하면 된다. 제출된 영상은 우수성, 창의성, 주제 적합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4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층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한살림우리밀제과(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식품유형 : 빵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지난 6월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의 제22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개발한 반하(半夏)표준도감(ATLAS)이 FHH 최초로 정식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은 한약(생약)의 정보교류 및 과학적 품질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 간 협의체로,대한민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마카오 등 서태평양지역 7개국 규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반하 표준도감(ATLAS) 평가원은 이번 반하 표준도감이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품질관리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한약재를 표준도감으로 채택시켜 생약 품질관리의 국제조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약 표준으로서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과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락 구입 및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 외부 활동 시 섭취할 목적으로 도시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가급적 구입 후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즉시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시락을 먹기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 바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0~5℃)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도시락을 대량 구입‧섭취하는 때에는 가급적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기 보다는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 강남지부)는 6월 18일,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과 함께 새활용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으로 ‘폐자원 새활용 공예품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양말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섬유 조각인 ‘양말목’을 활용해 새활용(Upcycling)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뜻깊은 사회공헌활동으로 기획됐다. 봉사단원들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키링과 컵코스터를 직접 손으로 엮으며, 환경보호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공예품을 정성껏 제작했다. 완성된 공예품은 향후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협 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단순한 자원 재사용을 넘어, 버려지는 소재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새활용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19일 요양병원 2주기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5차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에 대해 전국 1,3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13개)는 전 차수와 동일하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병원 중 52.8%가 평가등급 1, 2등급을 획득했다.(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233개소이며, 이 중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129개소로 권역별로는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순으로 많았다.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 '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