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동주택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7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거주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급여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수급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외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서,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상한일수)를 정하여 관리하며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 진료범위 개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이 26주 51.1명으로 정점을 지나 28주 45.3명(잠정치)으로 2주째 감소하였으나 유행이 8월까지 예상되므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생활화를 거듭 당부하였다. 수족구병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26주(6.19~25) 51.1명에서 27주(6.26~7.2) 49.5명, 28주(7.3~9) 45.3명으로 감소하였고, 0-6세도 51.3명으로 지난 27주(57.4명)보다 감소하였다. 유사증상자 병원체 감시결과는 2016년 1~27주(1.1~7.2)까지 의뢰된 127건 중 88건(69.3%)이 양성*이었고,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Enterovirus 71형도 4건 검출되었다.아울러,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도 올해 총 7건이 신고 되었으며, 역학조사결과 사망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생활화 및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손,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한-스위스 정상회담 계기로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와 함께,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스위스 간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그 간의 단편적 협력관계를 한 단계 승화된 양국 간 민관협력체계로 이끌어 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상호 경험과 정보교환, 인력훈련 및 관련행사 참여 등 공공과 민간분야 전문가와 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을 담고 있다. 【 ’한-스위스 보건산업 협력현황 (16. 7월 현재) 】 -노바티스사 – 서울대, 부산대, 가천대 길병원,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과 공동 임상연구 및 학술정보 교류 등 개최 중. -로슈진단 – 항생제 내성검사 신기술 및 현장적용 분자 진단기술 소개*한 국내 벤처기업들과 사업화 협의 중. -도모세이프티(Domo Safety, 장기요양서비스 3세대 Telecare/Tele Health Solution 및 platform 개발 업체) – Hidea Solutions(Telecare 장비업체), 중앙대, 경희대(이상 한국) 및 로잔공과대학(EPFL), 로잔대학병원(CHUV)(스)와 공동으로 스마트 만성정신‧노인질환 조기감지 서비스 추진 중(
부산대병원 등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이 오는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 참여병원 선정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신청:국·공립 8개 기관, 민간병원 36개 기관, 총 44개 기관)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6.15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44개 기관이 응모를 하였으며, 응모한 전체 국·공립병원 8개와 의과·한의과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가 선정되었다. 시범 사업 기관 선정 결과 구분 종별 요양기관 국공립 기관내 상급종합 부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기관간 상급종합-한방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한방병원 종합병원-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 유전체 센터는 당뇨병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혈당, 체내 대사조절관련 16개 신규 유전요인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아래 표 참조] -발굴된 16개 유전자의 주요 기능 염색체 번호 유전자 기능 2 GCKR 간, 이자에서 혈당 조절의 중추 효소인 글루코카이네즈를 조절함 2 THADA 갑상선 암과 관련되어있음 2 GRB14/COBLL1 생체 내 대사 등을 조절함 3 PPARG 지방 세포 분화를 조절함 4 WFS1 뇌, 이자, 심장 등에서 주로 발현됨 5 PAM/PPIP5K2 세포 내 신호전달과 관련되어있음 6 RREB1 세포 분화와 관련됨 7 PAX4/GCC1 췌장 소도 발달과 관련됨 8 SLC30A8 인슐린 분비 조절에 관여함 9 GPSM1 세포 내 신호전달과 관련되어있음 11 KCNJ11/ABCC8 포타시움 조절에 관련되어있음 11 TSPAN8 세포 발달 등을 조절하는 것에 관련되어있음 15 FES 세포형질전환 등에 관련되어있음 19 CILP2 연골 부위에서 기능함 20 HNF4A 간 유전자 조절에 관련됨 22 MTMR3/ASCC2 근육병과 관련되어있음 연구는 당뇨병 극복을 위해서 20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부산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모기의 50%이상 분류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7월 11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집된 모기는 부산지역에서 7월 7일 채집한 모기로, 총 채집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4.2%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이다. 모든 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부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현재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본뇌염 진단을 받은 환자는 없다. 보건당국은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경보를 발령한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경보발령시기가 한 달가량 빨라졌는데, 이는 5-6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지속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및 환자 발생현황] 연 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주의보 발령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의과대학(이하 차의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7월 11일 조건부 승인하였다. 이번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은 2009년도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란 체세포복제배아(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말하며,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이동율 교수)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하여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며,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는 2011년 1월부터 과테말라*에서 거주 중 7월 6일(수) 잠시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64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하여 7월9일(토) 저녁 7시15분경 확진하였다고 밝혔다.과테말라는 `15년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 408건 보고(PAHO/WHO).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과테말라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입국 후 7월 8일(금)부터 발진, 비화농성결막염 증상이 발생하여 7월 9일(토)에 강릉동인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되었고7월 9일(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혈액과 소변 검체에서 지카바이러스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국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현황 순번 성별 (출생년도) 여행국(기간) 주증상 검사결과 확진일 #1 남(‘72) 브라질 북동부 (2.17~3.9)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3.22 #2 남(‘95) 필리핀 보라카이 (4.10~14) 발진 등 (감기증상으로 내원) 혈액(-), 소변(+) 4.27 #3 남(‘94) 필리핀 보라카이 (4.10~14) 무증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5.23~7.8) 결과, 총 213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사망자 1명)되었으며 최근 6일간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감시체계 운영이후 지난 일주일(7.3-7.8)동안 온열질환자 수는 74명으로 지난 주 까지(5.23-7.2)에 비해 약3배가 증가하였다.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12시~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논·밭작업을 자제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어린이 및 야외근로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시원한 장소에서 자주 휴식하며,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고 평소보다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온열질환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홍보자료(포스터,부채)를 제작․배포하여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