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7월 23일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개최된 협약식에는 임영진 의료원장, 이충현 교류협력실장과 김상범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오형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기관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서울 시민의 한 명으로서, 서울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경희의료원은 양질의 양‧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으로 경희의료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건강관리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계가족에게도 진료절차와 진료비에 대한 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I)로부터 실험동물시설 및 실험동물관리프로그램에 대하여 완전인증(Full Accreditation)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을 위해 AAALAC-I는 지난해부터 안전평가원의 실험동물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다. 안전평가원은 ‘01년에도 인증을 받았으나, 충북 청원군 소재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에 따라 재차 인증을 받은 것이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4개이며, 식약처 안전평가원이 국가기관으로는 최초이다.식약처는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실험동물의 윤리적·과학적 사용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국내에 인증경험 공유 및 실험동물관리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7월 25일 과자류 제조․가공 중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대표적 유해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이기 위해 저감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이번 방문은 그동안 업계, 학계, 정부 등이 함께 추진해온 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감화 성과를 바탕으로 제조 현장에서 효과적인 저감화 기술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향후 업계 전반에 실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장 방문하게 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충남 아산에 소재한 (주)농심으로 ‘감자스낵’ 과자류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즐겨 먹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저감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안심 확보
소아 혈관종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시도, 성공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이치료법은 아직 임상 케이스가 적어 '완전 성공'이라고는 진단할수 없지만고혈압 약으로 치료를 시도해유의할 효과를 거두었을뿐만 아니라기존 치료법 보다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임상 적용에 긍정적 신호탄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호철) 소아청소년학과 정혜림교수는 소아에게 발생한 혈관종을 고혈약 치료제인 Propranolol(성분명)로 치료한 결과 안전하게 치료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정혜림교수는 소아 혈관종의 새로운 치료법 제시로 지난 7월 5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제23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교수는 안면부 혈관종이 있는 8명(평균 5.5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법인 인터페론
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그동안 암환자와 앞서 암 극복 환자를 서로 연결시켜 현재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암환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리적 거리 문제로 멘토링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가 더러 있어 이번에 전화에 기반한 텔레멘토링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매월 1회(둘째 금요일) 다자간 통화시스템을 이용해 위암 멘토 2~3명과 수술 후 6개월 미만의 15명 내외의 위암 환자들을 전화로 동시에 연결시키기로 했다. 수술을 먼저 받고 성공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한 위암환자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치료 중인 환자들 역시 암극복 의지를 다지고, 동시에 암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도 들을 수 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5.27.~6.28. 도축업체, 식육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판매업 등 1천 31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70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기획 감시는 축산물 도축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계통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 주관으로 농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등 범정부 합동으로 실시되었다.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44곳) ▲원료수불부 및 거래내역 미작성(39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3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22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2곳) ▲품목제조보고(변경) 미보고(11곳) ▲기타(48곳) 등이다. 업종별 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우리나라 감귤에 사용되는 ‘만코제브’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제주산 감귤의 미국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7월 미국 EPA에 감귤의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농약에 대한 기준설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 EPA는 7월 24일 관보를 통해 감귤의 만코제브 기준을 10 mg/kg으로 최종 고시하였다.그동안 미국은 감귤에 대한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와 우리나라 감귤의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이 있어왔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EPA의 만코제브 농약 기준 설정에 따라 우리나라 감귤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국내 인삼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조준형, 김미영, 김지혜)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40명 이상의 식도 점막하 종양 환자를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해 호응을 얻고 있다.식도 점막하 종양은 점막 밑의 조직인 근육층이나 기질 등에서 종양이 생기는 것으로, 점막이 깨끗하게 볼록 올라온 모양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내시경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90%이상이 양성이고, 3cm이하의 작은 크기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는 위장관 기질종양은 전체 점막하 종양 환자 중에서 5% 미만의 비율이지만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5cm 이상의 큰 종양도 연하곤란, 식도 폐쇄, 통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다.지금까지 식도 점막하 종양의 치료는 식도전체를 절제하
여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역동적이다. 요즘에는 바다와 계곡을 찾아 물놀이를 하던 과거 여름 휴가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유투브에서 7개월 된 아이가 수상스키를 타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하지만 수상레포츠는 골반과 허리의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지만, 자칫 골반과 허리,어깨 등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특히 화제가 됐던 동영상에서와 같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 두개골과 척추, 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아주 약하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부상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관절 척추 위협하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한강을 비롯한 서울 인근 강에서 가장 많은 인기가 많은 수상 스포츠인 수상스키는 양발에 스키를 신고 모터보트에
경기도 안양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서을시의사회에 이어 24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내는 등 의료계가이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부각하고 나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을 통해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 제안이유로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는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는 것은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키므로, 독립된 장소에서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업무수행을 받도록 하는 것을 법률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기사 지도감독에 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