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058년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후납부자, 일시금 반납자, 임의가입자를 반영하여 추계하면 기금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분석하고 10일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제3차 재정추계를 통해 2060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전망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58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2개 기관의 조사가 모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후납부, 일시금 반납, 임의가입을 반영하지 않았다. 추후납부는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올리는 제도이고, 일시금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또한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노후불안을 국민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제도들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를 반영할 경우, 기금의 고갈시점이 더 빨라질 수
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주들이 장기 체납한 국민연금이 1조 5,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17만5천곳이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적 체납금은 2012년 1조 1,580억원, 2013년 1조 2,880억원, 2014년 1조 4,599억원, 2015년 1조 5,163억원, 2016년 6월1조 5,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징수 업무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부과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4대보험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징수를 맡은 뒤 오히려 체불규모가 증가하여, 제도의 실표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규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발조치 외에는 체납금 납부를 유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상태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체납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2015년 3월~12월까지 10개월 동안 돔페리돈 처방이78,361건이나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은 특히 “돔페리돈은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 6월, 미국 FDA에서 생산, 판매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복용되고 있음. 특히, 식약처가 2015년 1월‘허가사항변경지시(2015. 1. 8)’를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7만 8천여건의 돔페리돈 처방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주장했다 -돔페리돈이란 ○ 미국 FDA는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 6월부터 생산 및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함. ○ 국내는 2016년 10월 현재, 59개업체가 79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전문의약품 74품목, 일반의약품 5품목)을 제조하고 있음. ○ 효능, 효과 -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 ○ 용법용량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35kg 이상) : 돔페리돈으로서 1회 10mg(레보도파 투여시 5mg)을 1일 3회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식약처의 ‘블랙리스트’에 특정 업체가 이유없이 제외되어, 집중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 가운데는 농심의 자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블랙리스트 업체 현황’을 분석하여 22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의 블랙리스트는 식품 위해사범 관리강화 및 범죄유인 차단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한 상습 위반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감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제출한 블랙리스트 현황에 따르면, ‘3년 3회’라는 기준이 무색하게 특정 업체를 누락시켰다. ■ 농심 자회사, 삼양식품 등 3년간 111개 업체 ‘구멍 뚫린 집중감시’ 신라면 스프를 만드는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은 2013년에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등 3건이 적발됐는데도, 2014년과 2015년 블랙리스트에 2차례 제외됐다. 문제는 태경농산이 2012년 식약처 사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블랙리스트 누락 과정의 유착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이 식약처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치킨, 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벌레와 곰팡이, 쇳조각과 플라스틱 등의 이물도 다수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제출받아 6일 이 같이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건,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이 49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건, 기타 18건 등이다. 다음으로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치킨·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행정처분 현황(’12~’16.6)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롯데리아 170 교촌치킨 77 굽네치킨 47 비비큐 134 BHC치킨 75 KFC 18 네네치킨 96 또래오래 7
식약처가 지난해 총 213개의 식품 수출국 업체를 실사하며, 국외출장비 5억1,200만원을 국비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하는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내역’ 등을 검토하여 7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식품(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식품) 16개국 75개소 ▲수입축산물 9개국 71개소 ▲수입수산물 7개국 67개소 등 총 213개의 수출국 업체를 해외로 나가 실사를 실시하여 국외출장비 5억1,200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비로 집행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민간 업체는 식약처의 식품 현지실사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다. 식약처의 식품 현지실사를 거치면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는 ‘우수 수입업소’로 선정될 자격을 얻게 된다. 우수 수입업소는 식품 수입 과정에서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 및 신속 통관의 특례를 제공받는다. 또한 수출국의 업체는 ‘해외우수제조업소’로 선정되면, 이후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의 특례를 제공받는다. 문제는 우수수입업소 신청을 할 때에는 민간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밖의 정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해당 제품들의 시판을 허용하고 있어,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제약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과 미진한 후속조치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의약품인 1회용 인공눈물은, 한번만 사용하고, 용량이 남았다고 해도 버려야 한다.이는 무균제제인 인공눈물을 1회 사용하기 위해 개봉하면,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을 수 있고, 이때 눈곱이나 진균 등에 의해 오염될 수 있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종전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로 개정했다. 문제는 1회만 사용하도록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도,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눈물 제품은 여러번 사용이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다.
장수비용 증가폭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인구수가 2006년 407만 3천 명에서 2015년 622만 3천 명으로 52.8% 증가하는 사이, 건강보험 진료비는 7조 3,504억 원에서 21조 9,210억 원으로 198.2% 증가했다. 위 기간 동안 건보적용 인구는 6.5%증가(4,741만명→5,049)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184만 4,608원에서 356만 8,416원으로 97.7% 증가했다. 전 의원은, “인구증가 속도, 노인인구 증가속도에 비해 진료비 증가속도가 높다는 것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12.3%수준이다. 한편, 2006년부터 2015까지 매년 만 65세가 된 사람의 수는 36만 명에서 45만 명 수준이었으며, 이들의 건보진료비 총액은 2006년 5,828억 원에서 2015년 1조 18억 원으로
임신부에게 처방하면 안되는 의약품을,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비율이 7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월~3월, 서울소재 의료기관의 DUR 점검 처방전」자료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의사가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2,612건(전체 3,388건 중 77.1%)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쓰면 안 되는 2이상의 약물(한 처방전 내 병용금기)을, 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함께 처방한 경우는 4,272건 중 2,433건으로 57.0%,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병용금기 처방(다른 처방전 간 병용금기)은 9,322건 중 6,024건으로 64.6%, 일정한 나이에 따라 사용하면 안되는 연령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6,534건 중 1,775건으로 27.2%, 처방전 간 중복처방에 따른 동일성분 중복 사례는 153만 1,462건 중 77만 1,659건으로 46.5%로 나타났다.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DUR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약사는 환자가 복용
이삼십대 3명 중 1명은 심뇌혈관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건강검진 수검자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삼십대 건강검진 수검자 370만 3,876명 중 34.9%(129만 3,562명)가 1차검진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검진에서는 이삼십대의 고혈압 유병률은 52.7%로 2명 중 1명 꼴로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뇨병 질환은 43.7%가 의심환자로 나타났다. 특히 이삼십대 고혈압유병률(52.7%)이 전체 51.4%보다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이전까지에 비해 처음으로 역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삼십대에게 심뇌혈관질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검진 제도는 1988년 직장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도입하면서, 성인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40세를 시작연령으로 하였고, 세대원도 동일한 연령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후 지역가입자로 확대되고,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기 건강검진, 40세와 66세가 되는 해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다양한 근거법령을 근거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