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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밀러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

식약청, 국제 경쟁력있는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식약청은  국제 경쟁력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민·관 실무협의체'최근 구성.운영키로했다.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초기부터 품목허가에 이르기까지 품질, 비임상, 임상, 제조 및 품질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 주기적인 허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산업화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바이오시밀러 민.관 협의체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 10개사가 참여하며, 바이오생약국 첨단제제과가 허가․심사분야를 바이오의약품안전정책과가 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의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식약청은 국내 바이오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를 위해 바이오시밀러의 산업화 촉진이 시급하다고 보고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11년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대상 물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기준규격 마련, 바이오시밀러 개발 허가 관련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의약품시장 시장 규모 약 580조원중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총 136조원으로 23%를 차지하였으나,  ’15년에는 총 189조원 규모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신약의 특허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역시 대폭 성장하여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국의 바이오시밀러 허가현황

□ 유럽

연번

제품명

성분명

제조원

허가일

1

Omnitrope

소마트로핀

Sandoz

2006.04.12.

2

Valtropin

소마트로핀

BioPartners

2006.04.24.

3

Binocrit

에포에틴 알파

Sandoz

2007.08.28.

4

Epoetin alfa Hexal

에포에틴 알파

Hexal

2007.08.28.

5

Abseamed

에포에틴 알파

Medice Arzneimittel Putter

2007.08.28.

6

Retacrit

에포에틴 제타

Hospira

2007.12.18.

7

Silapo

에포에틴 제타

Stada

2007.12.18.

8

Tevagrastim

필그라스팀

Teva

2008.09.15.

9

Ratiograstim

필그라스팀

Ratiopharm

2008.09.15.

10

Filgrastim Ratiopharm

필그라스팀

Ratiopharm

2008.09.15.

11

Biograstim

필그라스팀

CT Arzneimittel

2008.09.15.

12

Filgrastim Hexal

필그라스팀

Hexal

2009.02.06.

13

Zarzio

필그라스팀

Sandoz

2009.02.06.

14

Nivestim

필그라스팀

Hospira

2010.06.08.

□ 일본

연번

제품명

성분명

제조원

허가일

1

Somatropin BS

소마트로핀

Sandoz

2009.06.22

2

Epoetin Alfa BS

에포에틴 카파

(에포에틴 알파 바이오시밀러-1)

JCR

2010.01.20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 예측 (항체의약품 제외)

  (단위 : 억원)

 

국가

‘09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미국

382

821

9,672

16,342

14,632

14,486

유럽

1,338

2,362

3,644

4,161

4,364

4,746

일본

11

90

146

191

281

360

합계

1,732

3,273

13,463

20,694

19,277

19,592

   ※ 자료출처: 데이터모니터, Biosimilars series: forecast analysis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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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