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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공무원 부적절한 언행 민원 발생 사실로 드러나

감사관실 해당공무원 남양유업 현장 조사 사실 확인, 금품수수 부분은 확인 안돼

 식약청은 최근 MBC 보도와 관련, 사실 관계에 나서  부적절한 언행등 일부 내용의 경우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인사조치하고 재발방지이 대책에 착수했다.
식약청 감사담당관실은 보도가 나간 이후 식약청 관계자 조사 및 남양유업 확인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녹취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당시 면담에 참여했던 2인 (과장1인, 사무관1인)에 대해 우선 공무원 품위손상 및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대응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과장은 엄중경고 및 지방청 전보조치를, 사무관 또한 엄중경고 및 지방청 전보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청은 금품수수 암시 녹취내용과 관련해선 MBC에 정식 녹취내용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남양유업의 방문결과 녹취한 사실이 없음과 금품제공을 한바 없음을 회사의 공식입장으로 확인해 조사가 더필요하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녹취록이 확보되는 경우 음성지문 확인 등을 통해 식약청직원 여부 확인과 결과에 따른 추가 후속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및 친절” 의무와 달리  뇌물 및 대가성과 연계된 형법상의 문제이므로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식약청은 부적절한 면담 재발방지 대책으로  향후 공식 절차에 따른 감시 과정 외에 불이익을 전제로 업체와 사전 면담 또는 의견개진의 자리는 식약청이 자체 녹취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 또는 의견개진의 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고객지원센타 등 공개된 장소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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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