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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식품 중 유해물질과 질환과의 연관성 확인 나서

식품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질환 발생 여부도 조사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식품 중 유해물질과 질환발생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치매,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증후군 등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식습관, 식이섭취량 등을 조사하여, 식품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의 발생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성인의 비만발생 정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 등이 보고되어,유해물질의 주요 노출경로인 식품섭취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질환 맞춤형 식품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영향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건전한 식생활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향후에 조사범위를 당뇨병과 같은 한국인의 주요 만성질환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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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