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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제 글리벤클라미드 등 170품목 대한약전 개정

식약청,의약품 규격항목 글로벌 조화 위해 ...의견수렴 거쳐 확정키로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당뇨치료제인 글리벤클라미드 등 총 170품목에 대한 대한약전개정안을 마련, 제약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를 사전공개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키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울증치료원료 디아제팜 등 총 35품목에 대한 확인 및 정량법 개선 ▲항바이러스원료 라미부딘 등 총 47품목에 대한 납 등 금속성 불순물을 포함한 순도시험 신설․개선 ▲관절염치료원료 나부메톤 등 16품목의 융점 등 물질특성관련 항목 신설․개선 ▲당뇨치료원료 글리벤클라미드 등 40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수분, 엔도톡신 등의 시험항목 등 신설․개선 및 ▲항생물질 겐타마이신황산염 주사액 등 32품목의 성상 신설(첨부 1) 등이다.

의견조회 개정안은 미국 및 유럽, 일본의 최신개정판과의 글로벌 조화 및 기준․규격의 현대화를 목표로 실시간 조화체계를 갖추고자 총 140여품목의 규격 개선안과 30여품목의 성상(안)을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식약청은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어서, 제약업계에서 개정안을 미리 확인하여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기를 요청했다.

* 의견조회 개정안의 개정예정항목 요약

 

연번

품목명

개정예정항목

비고

1

구아이페네신

정량법 개정

 

2

글리세린

수분 및 정량법 신설

 

3

니코틴산아미드

정량법 조작조건 개정

 

4

디아제팜

확인시험 개정

 

5

메다제팜

확인시험 개정

 

6

L-발린

확인시험 개정

 

7

비타민 A 유

확인시험 개정

 

8

빈크리스틴황산염

성상, 확인, 유연물질, 건조감량, 정량법 및 저장법 개정

 

9

살리실산

확인시험 개정

 

10

설파디아진은

확인시험 개정

 

11

설피속사졸

확인시험 개정

 

12

수도에페드린염산염

정량법 개정

 

13

알로푸리놀 정

확인시험 개정

 

14

암로디핀베실산염

성상 및 확인시험 개정

 

15

에날라프릴말레산염

성상 및 확인시험 개정

 

16

에날라프릴말레산염 정

확인시험 개정

 

17

에텐자미드

성상 및 확인시험 개정

 

18

에토돌락

성상(융점 추가) 및 확인시험 개정

 

19

오메프라졸

확인, 건조감량 및 저장법 개정

 

20

옥스프레놀롤염산염

확인시험 개정

 

21

우르소데옥시콜산

성상, 확인, 순도시험 및 정량법 개정

 

22

인다파미드

성상, 확인, 건조감량 및 저장법 개정, 융점 신설

 

23

페노바르비탈

확인시험 개정

 

24

페노바르비탈 10 배산

확인시험, 정량법 개정

용출시험 신설, 붕해시험 삭제

 

25

페니토인 산

정량법 개정

 

26

프로게스테론

성상, 확인, 비선광도 및 정량법 개정

 

27

프로게스테론 주사액

기원 및 함량규정, 확인 및 정량법 개정

 

28

프로카인아미드염산염

성상, 확인 및 순도시험 개정

 

29

프로카인아미드염산염 정

정량법 개정

 

30

프로카인아미드염산염 주사액

확인시험 개정

 

31

프로클로르페라진말레산염 정

정량법 개정

 

32

프로필티오우라실 정

정량법 개정

 

33

피페미드산수화물

정량법 개정

건조감량 삭제, 수분 신설

 

34

황산철수화물

정량법 개정

 

35

세포티암염산염

정량법 중 이동상 개정

 

1) 확인 및 정량법 시험방법 개선 (35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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