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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제 글리벤클라미드 등 170품목 대한약전 개정

식약청,의약품 규격항목 글로벌 조화 위해 ...의견수렴 거쳐 확정키로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당뇨치료제인 글리벤클라미드 등 총 170품목에 대한 대한약전개정안을 마련, 제약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를 사전공개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키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울증치료원료 디아제팜 등 총 35품목에 대한 확인 및 정량법 개선 ▲항바이러스원료 라미부딘 등 총 47품목에 대한 납 등 금속성 불순물을 포함한 순도시험 신설․개선 ▲관절염치료원료 나부메톤 등 16품목의 융점 등 물질특성관련 항목 신설․개선 ▲당뇨치료원료 글리벤클라미드 등 40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수분, 엔도톡신 등의 시험항목 등 신설․개선 및 ▲항생물질 겐타마이신황산염 주사액 등 32품목의 성상 신설(첨부 1) 등이다.

의견조회 개정안은 미국 및 유럽, 일본의 최신개정판과의 글로벌 조화 및 기준․규격의 현대화를 목표로 실시간 조화체계를 갖추고자 총 140여품목의 규격 개선안과 30여품목의 성상(안)을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식약청은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어서, 제약업계에서 개정안을 미리 확인하여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기를 요청했다.

* 의견조회 개정안의 개정예정항목 요약

 

연번

품목명

개정예정항목

비고

1

구아이페네신

정량법 개정

 

2

글리세린

수분 및 정량법 신설

 

3

니코틴산아미드

정량법 조작조건 개정

 

4

디아제팜

확인시험 개정

 

5

메다제팜

확인시험 개정

 

6

L-발린

확인시험 개정

 

7

비타민 A 유

확인시험 개정

 

8

빈크리스틴황산염

성상, 확인, 유연물질, 건조감량, 정량법 및 저장법 개정

 

9

살리실산

확인시험 개정

 

10

설파디아진은

확인시험 개정

 

11

설피속사졸

확인시험 개정

 

12

수도에페드린염산염

정량법 개정

 

13

알로푸리놀 정

확인시험 개정

 

14

암로디핀베실산염

성상 및 확인시험 개정

 

15

에날라프릴말레산염

성상 및 확인시험 개정

 

16

에날라프릴말레산염 정

확인시험 개정

 

17

에텐자미드

성상 및 확인시험 개정

 

18

에토돌락

성상(융점 추가) 및 확인시험 개정

 

19

오메프라졸

확인, 건조감량 및 저장법 개정

 

20

옥스프레놀롤염산염

확인시험 개정

 

21

우르소데옥시콜산

성상, 확인, 순도시험 및 정량법 개정

 

22

인다파미드

성상, 확인, 건조감량 및 저장법 개정, 융점 신설

 

23

페노바르비탈

확인시험 개정

 

24

페노바르비탈 10 배산

확인시험, 정량법 개정

용출시험 신설, 붕해시험 삭제

 

25

페니토인 산

정량법 개정

 

26

프로게스테론

성상, 확인, 비선광도 및 정량법 개정

 

27

프로게스테론 주사액

기원 및 함량규정, 확인 및 정량법 개정

 

28

프로카인아미드염산염

성상, 확인 및 순도시험 개정

 

29

프로카인아미드염산염 정

정량법 개정

 

30

프로카인아미드염산염 주사액

확인시험 개정

 

31

프로클로르페라진말레산염 정

정량법 개정

 

32

프로필티오우라실 정

정량법 개정

 

33

피페미드산수화물

정량법 개정

건조감량 삭제, 수분 신설

 

34

황산철수화물

정량법 개정

 

35

세포티암염산염

정량법 중 이동상 개정

 

1) 확인 및 정량법 시험방법 개선 (35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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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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