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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제 글리벤클라미드 등 170품목 대한약전 개정

식약청,의약품 규격항목 글로벌 조화 위해 ...의견수렴 거쳐 확정키로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당뇨치료제인 글리벤클라미드 등 총 170품목에 대한 대한약전개정안을 마련, 제약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를 사전공개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키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울증치료원료 디아제팜 등 총 35품목에 대한 확인 및 정량법 개선 ▲항바이러스원료 라미부딘 등 총 47품목에 대한 납 등 금속성 불순물을 포함한 순도시험 신설․개선 ▲관절염치료원료 나부메톤 등 16품목의 융점 등 물질특성관련 항목 신설․개선 ▲당뇨치료원료 글리벤클라미드 등 40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수분, 엔도톡신 등의 시험항목 등 신설․개선 및 ▲항생물질 겐타마이신황산염 주사액 등 32품목의 성상 신설(첨부 1) 등이다.

의견조회 개정안은 미국 및 유럽, 일본의 최신개정판과의 글로벌 조화 및 기준․규격의 현대화를 목표로 실시간 조화체계를 갖추고자 총 140여품목의 규격 개선안과 30여품목의 성상(안)을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식약청은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어서, 제약업계에서 개정안을 미리 확인하여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기를 요청했다.

* 의견조회 개정안의 개정예정항목 요약

 

연번

품목명

개정예정항목

비고

1

구아이페네신

정량법 개정

 

2

글리세린

수분 및 정량법 신설

 

3

니코틴산아미드

정량법 조작조건 개정

 

4

디아제팜

확인시험 개정

 

5

메다제팜

확인시험 개정

 

6

L-발린

확인시험 개정

 

7

비타민 A 유

확인시험 개정

 

8

빈크리스틴황산염

성상, 확인, 유연물질, 건조감량, 정량법 및 저장법 개정

 

9

살리실산

확인시험 개정

 

10

설파디아진은

확인시험 개정

 

11

설피속사졸

확인시험 개정

 

12

수도에페드린염산염

정량법 개정

 

13

알로푸리놀 정

확인시험 개정

 

14

암로디핀베실산염

성상 및 확인시험 개정

 

15

에날라프릴말레산염

성상 및 확인시험 개정

 

16

에날라프릴말레산염 정

확인시험 개정

 

17

에텐자미드

성상 및 확인시험 개정

 

18

에토돌락

성상(융점 추가) 및 확인시험 개정

 

19

오메프라졸

확인, 건조감량 및 저장법 개정

 

20

옥스프레놀롤염산염

확인시험 개정

 

21

우르소데옥시콜산

성상, 확인, 순도시험 및 정량법 개정

 

22

인다파미드

성상, 확인, 건조감량 및 저장법 개정, 융점 신설

 

23

페노바르비탈

확인시험 개정

 

24

페노바르비탈 10 배산

확인시험, 정량법 개정

용출시험 신설, 붕해시험 삭제

 

25

페니토인 산

정량법 개정

 

26

프로게스테론

성상, 확인, 비선광도 및 정량법 개정

 

27

프로게스테론 주사액

기원 및 함량규정, 확인 및 정량법 개정

 

28

프로카인아미드염산염

성상, 확인 및 순도시험 개정

 

29

프로카인아미드염산염 정

정량법 개정

 

30

프로카인아미드염산염 주사액

확인시험 개정

 

31

프로클로르페라진말레산염 정

정량법 개정

 

32

프로필티오우라실 정

정량법 개정

 

33

피페미드산수화물

정량법 개정

건조감량 삭제, 수분 신설

 

34

황산철수화물

정량법 개정

 

35

세포티암염산염

정량법 중 이동상 개정

 

1) 확인 및 정량법 시험방법 개선 (35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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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