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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대체 이제는 '안돼'

식약청, 내부 이견 좁혀 위수탁 부문도 예외 없이 시행키로 잠정 결정 제약업계 파장 예상

 제약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지난달 10일 추진해 최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큰 손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수탁제조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겨우 위탁 제조사까지 여좌제로 피해를 입을 공산이 커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제약협회등이 낸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한다는 안과 위수탁 부분은 다소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큰 틀에서 원안 추진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식약청장은 "제약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는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식약청에 제출했는데 골자는 '제약업계가 매우 어렵다'며 제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현행의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드림파마의 불법 상품권 지급건도 과징금 상한금액인 5000만원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불합리는 낳고 있다.
 식약청은 품질문제가 아닌 리베이트의 경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원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약청은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현행대로 과징금으로 대체 할수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전염병 치료(예방), 재해 구호, 국방조달용 등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비롯해  ▲제조, 수입만하따라 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무허가·신고의 경우는 제외)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락키로 했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의 경우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경우(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성상, 내용량, 유효성분 함량(초과된 경우에 한함) 부적합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진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회수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도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입법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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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