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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직원 청렴한것 아냐' 왠! 청렴지킴이 114

식약청,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하기 위해 ‘청렴지킴이 114’ 제도 도입

식약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렴지킴이 114’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이 제도는 주무관 이하 실무를 담당하는 식약청 직원 114명을 청렴지킴이로 임명하여 청렴 시책 추진 및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주도적으로 전파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특히 청렴지킴이는 내부의 고질화된 불법․부당사례나 관행을 발굴하여 이를 타파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또한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행사로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직원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서약식을 실시한다.

아울러 청렴지킴이들이 참석하여 분임토의를 통해 내․외부 갈등사례, 알선․청탁 및 부당업무지시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시험검사결과 부적합을 적합으로 바꾸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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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