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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신규 채용 허가심사자 전문성 심화 허가심사능력 배양 위해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에 소재한 보건인력개발원에서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신규 채용된 허가심사자의 전문성 심화 및 신속한 허가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2~3년차의 바이오의약품 신규심사자들이 과장급 심사자로부터 현장 심사경험과 검토 기술을 직접 전수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총 19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정은 ▲바이오의약품개발현황 ▲품질심사 및 사례연구 ▲국가검정의 이해 ▲보도자료의 작성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신규심사자의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와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허가 심사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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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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