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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인체 노출 안전한 수준

식약청,106명 산모 대상 뇨와 모유 DEHP 및 DBP의 대사체 농도 측정 결과 발표

 식약청은 장기간 고용량 노출시 동물의 생식.발생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디부틸프탈레이트(DBP)에 대한 인체 모유 및 뇨중 분석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DEHP 및 DBP는 PVC 플라스틱 가소제로서 공업용 및 생활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동물의 생식기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106명 산모를 대상으로 뇨 및 모유에서 DEHP 및 DBP의 대사체 농도를 측정했다.
 산모의 뇨로부터 산출된 DEHP 및 DBP의 노출량은 0.0059mg/kg/day와 0.00030mg/kg/day로 유럽에서 사용하는 일일섭취한계량(TDI, DEHP 및 DBP: 0.05mg/kg/day )에 비해 DEHP는 약 12% 수준이었으며, DBP는 약 0.6%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유에서 DEHP의 대사체인 MEHP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7 ppb이었으며, DBP의 대사체인 MnBP를 분석한 결과 2.06 ppb로 미국 및 유럽 등 외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었다. MEHP: mono(2-ethylhexyl)phthalate, MnBP: mono(n-butyl)phthalate(DEHP 및 DBP는 24시간 후 약 70%가 대사체인 MEHP 및 MnBP로 대사되어짐)
 미국의 경우  MEHP(9.2 ppb), MnBP(5.9 ppb)(Calafat 등 Journal of Chromatography B, 2004)이며, 유럽은 MEHP(34.05 ppb), MnBP(7.88 ppb)(Schlumpf 등 Chemosphere, 2010)이다.
  미국식품의약품청(FDA)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서적 안정과 면역력 증가 등 모유의 우수성 때문에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프탈레이트류의 노출저감화를 위해 인체모니터링 및 과학적인 노출량 평가를 위한 지원연구와 일상생활 속에서 저감화 실천 가능 방법에 대해 계층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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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