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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부정 불량의약품 국내 유입 원천 차단

식약청,현지 정기적 GMP조사 의무화 위해 해외 공장 등록제도 시행 방안등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구성 운영키로

최초 수입때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던 의약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석연치 않은 현지 GMP관리등으로 문제가 발생해 국민건강을 위협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 당국이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수입의약품 사후 관리 실무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 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조․수입업체와 식약청 등 민관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키로했다.(실무 TF 참여 명단 별표 참조)

이번 실무 T/F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해외 공장 등록제도 시행 방안 ▲도입 시기  ▲약사법령 개정(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에 제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실무 T/F 운영을 통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 조사의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구축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품관리과 김인범과장은 " 수입 의약품이 계속 늘어 나고 있는데 반해 현지 관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음 수입때만 하는등 다소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불량의약품 수입 조기 차단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무 TF 참여 명단

단 체 명

소 속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주관)

의약품안전정책과

의약품품질과

한약정책과

정보화담당관실

제조품질연구팀

관련 협회 및 제약업체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사노피 파스퇴르(주)

삼일제약(주)

씨제이제일제당

LG생명과학(주)

유한양행

(주)일화

한국룬드벡(주)

한국릴리(유)

한국페링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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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