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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식약청,방사능(134Cs +137Cs) 매일 전수 조사

 식약청은 지난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키로했다. 검사대상은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이며 검사항목은 방사능(134Cs +137Cs)이다.

 방사능 물질 가운데 요오드(131I)는 반감기가 짧아(8일) 우선적으로 세슘(137Cs)을 대상(30년)으로 실시하고 이후 오염의 정도에 따라 추가실시여부를 결정키로했다. 검사방법은 매수입시마다 검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은 2010년의 경우 건수로는 29건, 중량으로 109,363kg, 금액으로는 195,041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멜론, 호박 등으로 주로 마트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2009년은 총 21건, 54,309kg, 80,033달러 수입을 기록했다.

 식약청은 이번 일본 대지진의 사태를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망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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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